정보and리뷰

지원]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.

별빛° 2022. 11. 4. 05:54
반응형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 대상은?


  1. 코로나 피해를 입은
  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    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
     전(全)금융권 만기연장,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
      <정책발표일인 22년 0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>
     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.
     다만 ,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.
 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    개인사업자
      ↳ [부가가치세법]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.
    법인소상공인
      ↳ [부가가치세법]
   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[소상공인기본법]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.
          <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후 신청가능>
   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
      ↳  코로나 발생이 후(2020년 4월~)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로 제한.
  3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     부실차주
      ↳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.
    부실우려차주
      ↳  폐업자, 6개월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      ↳  만기연장, 상환유예 이용차주(8월29일 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차주.

           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또은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.
      ↳   국세, 지방세, 관세체납 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.
      ↳   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,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.



   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절차안내 및 신청 클릭 ↓


채무조정 대상대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