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?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전(全)금융권 만기연장,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. 다만 ,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↳ [부가가치세법]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. 법인소상공인 ↳ [부가가치세법]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[소상공인기본법]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.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 ↳ 코로나 발생이 후(2020년 4월~)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로 제한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↳ ..